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1조 (선거공보의 배부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1. 공식 조문 원문
선관위는 선거일전 8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, 확정하고
선거공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전 5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다만,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에 맞
지 않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아니한다.
제1항에 의한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.
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추천된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등록 또는 추천 후 지체없이 중
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법령 단위 관계입니다.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.
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53개 펼치기
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
cu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